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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KBS수신료 해지방법과 조건 정리해 드립니다.

by 갓필트 2024. 10. 28.

KBS가 광복절에 '기미가요 오페라 나비부인'과 '이승만 미화 다큐'를 편성하고 '수신료 분리고지 징수'를 본격화한 후 수신료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커져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KBS수신료 해지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지조건

수신료 미납 : 수신료가 미납된 경우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정산한 후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미납급은 연체 시 3%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해지사유

해지 사유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 TV 미소유 등의 사유가 있을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방법

  1. 전화 : 1588-1800 (KBS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해지할 수 있지만 현재 해지문의가 급증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2. 온라인  :  KBS 공식 웹사이트에 (http://www.kbs.co.kr) 회원가입 > 로그인 > 홈페이지 하단 [KBS] 소개 > [수신료] > [TV 신규등록/ TV말소] 버튼 눌러 해지 선택
  3. 방문 : 가까운 KBS 지사나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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