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와 위드 코로나 이후 급증하는 확진자수 때문에 정부에서 백신패스 제도를 12월 13일 부터 시행합니다. 백신패스의 기준과 업종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백신패스란 무엇?
다중 이용시설 출입시 2차 접종을 완료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미접종자나 1차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발급 후 48시간 이내 제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어기는 개인은 위반시 10만원, 업주는 1차 150만, 2차 300만원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장 폐쇄 조치도 시행됩니다.
백신패스 의무시설은?
실내운동시설, 목욕탕, 경륜, 카지노,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도서관, 스터디 카페, PC방, 유흥시설(유흥주점, 노래방, 헌팅포차) 등이 의무시설입니다.
백신패스 미적용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실외 놀이시설, 오락실, 실외 스포츠 체육시설, 키즈 카페, 전시회, 박람회, 종교시설, 방문판매등이 있습니다.
적용 인원은?
수도권 | 접종자 5인 + 미접종자 1인 (사적모임 가능) |
비수도권 | 접종자 7인 + 미접종자 1인 (사적모임 가능) |
식당 및 카페만 예외적 1인 출입가능 |
백신패스 제도를 잘 숙지하셔서 피해 보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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