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해 못 할 정도의 낮은 형량이 나오기도 하는데 미국의 법정을 보면 100년에서 그 이상의 형량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속 시원하기도 한 판결과 왜 우리나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는지 미국과 한국의 판결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영미법
엄벌주의란 의식이 깔려 있어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자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엄하게 처벌을해 격리하고 엄벌하는 기조를 두고 있어 징역을 선고할 때 상한선 자체가 없기에 300년 같이 형기를 채우지도 못할 만큼의 형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미법의 장점은 범죄자에게 엄벌을 하여 피해자 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죄를 묻는것이고 단점은 오랜 형기를 마친 죄수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 재범률이 높다고 합니다.
영미법을 채택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입니다.
대륙법
대륙법은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하며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를 하는데도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있기도 합니다. 대륙법의 장점은 범죄자의 교화에 있다고 합니다.
대륙법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 프랑스, 독일 등 입니다.
영미법에서 강력범죄의 복역이 너무 길기에 이왕 들어가게 될 것이면 갈 때까지 가자라는 식으로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기에 강력범죄와 재범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한국 기준 재범률이 24.6%라는 점을 생각하면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의구심과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만 생각하는 답답한 판결들이 많아 국민들의 속을 뒤집네요.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가 매일 일어나는 지금의 한국에서 과연 영미법이 옳을까요 대륙법이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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