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9일부터 13일까지는 5부제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신청 가능일이 다릅니다. 신청일은 9일 4,9 / 10일 0,5 / 11일 1,6 / 12일 2,7 / 13일 3,8로 끝나는 사업자등록 번호이며 14일부터는 관계없이 24시간 신청받습니다.
손실보장 선지급금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②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③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 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로 이동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임을 확인 후 신청하여 약정 체결을 하면 순차적으로 손실보장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없지만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 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면 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지원대상은?
22년 1분기 신속 보장 대상자 약 80만 개 중 22.4.1~22.4.17까지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산출
홈페이지로 이동해 방역지원금 신청 결과를 조회해도 됩니다.
그 외의 궁금증들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함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 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 세금 체납, 금융 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
- 약정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에 지급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자를 못 받은 경우 손실보장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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