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이 22년부터는 소득 하위 70%로 상향 확대되면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작년대비 6% 오른 금액인데요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이며 2022년에 7500원이 인상되어 최대 30만 75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액 인상과 확대
현재 기초연금 수금액은 2022년 30만 7500원 이지만 차기 정부에선 4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부수령 시 20% 감액 규정은 유지해서 부부가 합쳐 수령하는 금액은 월 48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혜택은 중산층, 서민, 저소득층 어르신등 660만 명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조정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 연금을 더 받도록 조정되지만 확실한 조정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시점 국민연금 46만원 이상 수령 시 기초연금 50%를 감액하는데 연계 감액을 미세 조정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훈급여 및 기초연금
현행 국가보훈청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를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에서 100% 소득을 반영하는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감액 또는 삭감되는데 차기 정부에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원 추가급여 지급을 병행합니다.
감액이 없어진것은 아니지만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내에 거주자만 지급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 부부의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수급은 만 65세부터 가능하기에 만 65세 생일이 오기 한 달 전 신청을 하면 가장 빠르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0일이 생일이라면 전달 1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일인 달에 신청하면 그달은 지급되지 않고 다음 달에 2개월치의 연금이 나옵니다.
신청방법과 서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과 본인의 통장사본이 기본이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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